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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이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25만 원~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 국회 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들의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공약입니다. 전 국민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 원, 1인당 25만 원~3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활력을 목적으로 둔 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시기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외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단, 장기국회체류자와 교정시설 수용자는 제외됩니다. 외국인(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채류중인 외국인)인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자,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자,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 시기는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후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 거부권
현재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에 대한 많은 글이 기재되고 있는데요.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은 24. 7. 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지만 현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민생회복지원금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유도하는 금융사기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의 민생회복지원금법 거부권은 오는 13일 국회의 직후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의 공포가 확정된다면 신청방법에 대해 소식 가져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