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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1999년도 도입됐으며, 국민연금을 예정된 나이보다 빨리 수령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2023년, 작년 국민연금 조기수령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그 수치는 11만 2031명이라고 합니다. 작년 연금 수급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지면서 작년에 연금수령 신청 대상이었던 1961년생들의 신청이 올해로 밀리고 그들이 2023년~2024년의 소득공백기 때문에 조기수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별로 만60~65세부터 수령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할 수 있는데요, 월 0.5%씩 1년에 6%, 5년 30% 감액됩니다. 53~56년생은 만 56세, 57~60년생은 만 57세, 61~64년생은 만 58세, 65~68년생은 만 59세 69년생 이후는 만 60세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조기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합니다.
- 월평균 소득이 286만 원(현행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은 신청 가능 연령(만 나이)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시로 66년생 10월생은 오는 10월 만 59세 조기수령 신청 가능나이가 되기 때문에 다음 달인 9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 신용, 보험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국민연금 관련 유선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