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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김영란법 개정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재정된 '김영란법'(부정 청탁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되는 식사비에 대한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8일 뒤인 오는 27일부터(2024. 8. 27.) 공포됩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국가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및 학교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사
- 공무원과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김영란법은 위의 대상들이 부정 청탁을 받을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김영란법 한도
-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음식물로 준하는 것들: 3만 원
- 축의금, 조의금 등 경조사비: 5만 원
- 경조사비에 포함되는 화환이나 조화: 10만 원
-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경조사비를 제외한 모든 물품: 5만 원
- 농수산가공품 선물: 15만 원
- 설, 추석(전 24일~ 후 5일) 선물: 30만 원
2024개정안 식비 한도
2023년 8월 30일 개정안으로 농수산가공품의 선물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명절 선물은 최대 3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으로 정해진 식비 3만 원의 금액이 2024년까지 20년이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가반영을 하지 못한 것으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원의 식비 인상 제안이 있었으며 19일 개정안이 통과하여 김영란법 식사비의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27일부터 공포,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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