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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기간
8월은 주민세 신고 및 납부 달이며, 주민세는 당해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주민세는 종류에 따라 납부기간이 나누어집니다. 납부기한은 매년 8월 31일이지만 24년도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9월 2일로 연장되었습니다.
- 주민세 개인분: 8월 16일~9월 2일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세금(세대주 납부)
- 사업소분: 8월 1일~ 9월 2일 사업체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주민세 개인분
납부 대상: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세금(세대주 납부)입니다. 즉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세대주가 남양주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제외)
세율: 1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지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 남양주시, 안산시 등 주거하는 지자체 마다 납부하는 세금이 다릅니다.
납부수단: 고지된 계좌로 ATM또는 위택스 납부 및 온라인 계좌이체,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 지방자지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소)인적 및 뭉적 설비를 가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
구분 | 자본금(출자금) | 주민세 | 지방교육세 | 면적 | 세율 |
개인사업자 | 50,000원 | 12,500원 | 사업소 연면적 330m^2 초과 |
사업소 연면적 1m^2당 2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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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30억원이하 | 50,000원 | 12,500원 | ||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
100,000원 | 25,000원 | |||
50억원초과 | 200,000원 | 50,000원 | |||
기타 | 50,000원 | 12,500원 |
세율: 주민세(기본세울 + 연면적 금액) + 지방교육세(기본세율 X 25%)
주민세 가산세 및 세액공제
주민세 개인분은 별도의 신고없이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분은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붙으니 꼭 확인하세요.
- 무신고 가산세: 신고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과고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소 포함)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 기간 X 0. 022%
주민세를 자동납부 신청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250원~800원, 전자송달 신청시 500원~1600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세액공제액이 상이하니 해당 지자체 공제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