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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정부가 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 지급 시기까지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규정해야 한다)."
- "재정 상황과 지급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 "이 법률안은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드릴 소지가 매우 크다."
-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 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막대한 나라 빚이 돼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할 수 있다."
- "국민의 혈세를 최대한 아껴가며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민생회복지원금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야당 주도로 건의되고 통과한 법안으로 근거가 부족하며, 기대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또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되면 정부에서는 3개월 안에 법안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과 법안 시행하기에 국가재정에 많은 무리가 간다는 점, 막대한 예산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도래된다는 점을 꼬집으며 복지의 선택과 집중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의요구안 의결로 인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게시물로 이동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