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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노란봉투법 재결의(거부권)

잘부른다고한적없음 2024. 8. 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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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가 13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할 우려가 크다."
    •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두어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해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했다."
    •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고, 손해배상 제한 범위가 더욱 확대돼 불법 파업으로 인해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께 전가될 것" 
    • "그간 정부가 노동개혁에 매진한 결과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기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획기적으로 감소했는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어렵게 이룬성과를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노동자(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여 피해를볼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용자(기업)이 청구하는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과도하게 두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본것입니다. 한 총리의 언급을 해석해보자면 노동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해져 사용자와 노동자의 균형이 깨질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재의 요구의 대통령 재가로 '노란봉투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뜨겁운 이슈로 올라온 '노란봉투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게시물로 이동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