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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노란봉투법 재결의(거부권)

노란봉투법 게시글로 이동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정부가 13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할 우려가 크다.""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두어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해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했다.""'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고, 손해배상 제한 범위가 더욱 확대돼 ..

카테고리 없음 2024. 8. 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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