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이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25만 원~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 국회 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들의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공약입니다. 전 국민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 원, 1인당 25만 원~3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활력을 목적으로 둔 법입니다.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시기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외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단, 장기국회체류자와 교정시설 수용자는 제외됩니다. 외국인(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채류중인 외국인)인 경우 본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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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1. 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