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 납부기간 8월은 주민세 신고 및 납부 달이며, 주민세는 당해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주민세는 종류에 따라 납부기간이 나누어집니다. 납부기한은 매년 8월 31일이지만 24년도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9월 2일로 연장되었습니다.주민세 개인분: 8월 16일~9월 2일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세금(세대주 납부)사업소분: 8월 1일~ 9월 2일 사업체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주민세 개인분납부 대상: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세금(세대주 납부)입니다. 즉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세대주가 남양주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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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2.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