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많은 정책소식 보러가기 증여세 과세기준전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차등 세율을 적용합니다. 배우자: 6억원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수승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직계비속: 5천만원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그 외의 자: 0원2024년 1월부터 혼인을 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이내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가정1: 23년 1월, 모친 백씨가 아들 김씨에게 5,000만 원 증여(과세기준 5,000만 원 한도로 비과세)24년 3월 1일, 김군의 혼인 신고24년 8월 4일, 모친 백씨가 김군에게 1억 원 증여(혼인 2년 이내로 1억 원 한도 공제로 비과세). 가정2: 며느리 김씨는 8월 4일 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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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6.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