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8월 13일 노란봉투법 재결의(거부권)

노란봉투법 게시글로 이동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정부가 13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할 우려가 크다.""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두어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해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했다.""'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고, 손해배상 제한 범위가 더욱 확대돼 ..

카테고리 없음 2024. 8. 14. 12:15
2024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1999년도 도입됐으며, 국민연금을 예정된 나이보다 빨리 수령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2023년, 작년 국민연금 조기수령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그 수치는 11만 2031명이라고 합니다. 작년 연금 수급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지면서 작년에 연금수령 신청 대상이었던 1961년생들의 신청이 올해로 밀리고 그들이 2023년~2024년의 소득공백기 때문에 조기수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별로 만60~65세부터 수령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할 수 있는데요, 월 0.5%씩 1년에 6%, 5년 30% 감액됩니다. 53~56년생은 만 56세, 57~60년생은 만 57세, 61~64년생은 만 58세, ..

카테고리 없음 2024. 8. 13. 14:19
2024 주민세 가산세 세액공제

주민세 납부기간 8월은 주민세 신고 및 납부 달이며, 주민세는 당해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주민세는 종류에 따라 납부기간이 나누어집니다. 납부기한은 매년 8월 31일이지만 24년도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9월 2일로 연장되었습니다.주민세 개인분: 8월 16일~9월 2일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세금(세대주 납부)사업소분: 8월 1일~ 9월 2일 사업체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주민세 개인분납부 대상: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세금(세대주 납부)입니다. 즉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세대주가 남양주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카테고리 없음 2024. 8. 12. 22:30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25만원 거부권 지급대상 지급시기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이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25만 원~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 국회 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들의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공약입니다. 전 국민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 원, 1인당 25만 원~3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활력을 목적으로 둔 법입니다.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시기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외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단, 장기국회체류자와 교정시설 수용자는 제외됩니다. 외국인(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채류중인 외국인)인 경우 본인 또..

카테고리 없음 2024. 8. 11. 23:56
이전 1 2 3 4 5 6 ··· 14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킵씽잉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